컴플라이언스
관리체계
조직구성
자율준수관리자
법무실은 이사회에서 선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법무실장)가 관장하는 조직으로,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운영 현황을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정거래 관련성이 높은 부서의 부서장으로 구성된 ‘자율준수협의회’ 와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실무 지원을 위한 ‘공정거래 실천리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 및 방침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은 기업이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내부준법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임직원들에게 명확한 공정거래 관련 행동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CP 운영 체계
포스코는 2002년 CP도입 이후 법 위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예방-감지-대응’의 공정거래 CP체계를 수립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하는 CP 8대 필수요소와 ‘자율준수협의회’를 함께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CP 관리 체계

CP의 도입 요건(8대 필수요소 및 자율준수협의회)

자율준수 편람
포스코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을 발간하여 임직원들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최신 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는 한편, 편람 모바일 앱과 E-Book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점검 체계 및 협의회
공정거래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해 현업부서 주도의 법 위반 리스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 유관 부서장으로 구성된 자율준수협의회를 구성하고 부서별 실천리더를 선정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 활동
공정거래 교육
공정거래 교육
포스코는 국내 및 해외법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공정거래 교육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판매·구매 등 주요 업무 부문과 임직원 계층별 특성을 반영한 공정거래 집합 교육을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는 한편, e-러닝 기반의 상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법인 대상 교육을 통해 주요 준법 가이드를 제공하고, 글로벌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2025년 계층별, 부문별 공정거래 교육 체계
| 대상 | 프로그램명 |
|---|---|
| 전 직원 | 공정거래 정기 집합교육 |
| 공정거래 e-러닝 | |
| 공정거래 캠페인 | |
| 부문별 | 맞춤형 공정거래 특별 교육 |
| 법 위반 방지 특별 교육 | |
| 해외 공정거래 준수 교육 | |
| 협력기업·그룹사 준법교육 | |
| CP주관부서 전문성 교육 |
| 대상 | 프로그램명 |
|---|---|
| 계층별 | 이사회 대상 준법교육 |
| 사운영회의 연계 준법교육 | |
| 공정거래 PIUM | |
| CEO LEGAL BRIEFING | |
| 직책자 공정거래 직무스쿨 | |
| 신입/경력사원 도입교육 | |
| 실천리더 간담회 교육 |
공정거래 리스크 관리 활동
공정거래 리스크 관리
포스코는 '준법통제기준'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 지침'에 따라 공정거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식별·평가·관리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인 준법 점검과 위험성 평가를 통해 주요 리스크를 도출하고, 고위험 영역에 대해서는 개선·예방 조치와 교육·점검 활동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CP의 실효성을 인지도 개선, 예방 효과 등의 지표로 정기 평가하고, 차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는 등 공정거래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리스크 경감을 위한 프로세스

CP 운영 효과성 평가
| 효과성 지표 | 2024년 | 2025년 |
|---|---|---|
| CP 인지도 개선 | 97.4% | 99.1% |
| CP 예방 효과 | 94.0% | 96.1% |
공정거래 상담·신고 센터
포스코는 공정거래 상담 및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접수를 위한 공정거래 상담·신고 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 요건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불공정한 거래 행위와 관련된 사항이라면 누구든지 접수가 가능하며, 신고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