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은 기업이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내부준법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임직원들에게 명확한 공정거래 관련 행동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는 2002년부터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CP의 도입요건(8대 필수요소 및 자율준수협의회)

    •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 CP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 자율준수 편람의 제작ㆍ활용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 교육 실시

    • 내부 감시체계 구축

    •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 자율준수협의회 운영

    CP운영현황

    • 자율준수프로그램(CP)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포스코는 2002년부터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자율준수편람 및 교육

      포스코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을 발간하여 임직원들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최신 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는 한편, 준수편람 모바일 App도 개발, 운용하며 임직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자율점검체계 및 협의회

      공정거래 자율점검 Checklist를 통해 현업부서 주도의 법 위반 리스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 유관 부서장으로 구성된 자율준수협의회를 구성 및 부서별 실천리더를 선정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에 힘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