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조직
포스코는 법무실 산하에 인권센터를 설립하여 인권경영 교육,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사건 상담 및 조사, 국내외 사업장 인권실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권 관련 이슈 중 ‘인권경영’ 분야는 인권경영체계 운영방안, 인권실사 계획 및 결과 등을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분야는 내부감사 실적 및 추후 계획은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룹 인권경영협의체
포스코는 그룹 차원의 인권경영 실천을 위해 포스코홀딩스 주도의 그룹 인권경영TF에 참석하여, 인권실사 방법론, 고충처리절차 운영지침 표준화에 참여하였으며, 그룹 ESG실무협의체, 그룹 인권경영협의체의 일원으로서 그룹 인권 관련이슈 논의, 국내외 사업장 인권이슈 점검 및 개선방안 논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운영현황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포스코는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UN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권 관련 국제기준을 존중하고 지지합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에는 생명과 신체적 안전, 사상·표현·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 사생활 보장, 식량과 물 안보 확보, 고문·노예제도 또는 강제 노동으로부터의 자유, 공정하고 품위 있는 근로 조건에 대한 권리, 차별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포스코는 2003년 인권경영 정책을 반영한 윤리규범을 선포한 이래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회사의 경영활동 및 사업 관계 과정에서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방지와 해결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2월에 그룹 차원의 인권경영을 선포하고, 그룹 인권경영 거버넌스 구축, 인권실사 방법론 정립, 통합 고충처리 메커니즘 마련 등을 수행하며 인권경영 실천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인권경영에 관한 입장
포스코는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모든 이해관계자가 관련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인권실사 이행지침’ 및 ‘고충처리절차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인권보호와 존중을 위한 업무수행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전 임직원은 매년 인권존중의 내용이 포함된 윤리규범 준수를 다짐하는 서약을 하고, 인권센터에서는 임직원 대상 인권에 대한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 인권존중 서약 : 전직원 대상 매년 1회 윤리·상호존중이 포함된 전자서약 실시(계약직 포함)
- 인권존중 교육 : 전직원 대상 온라인 필수교육(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예방) 및 오프라인 교육(인간존중 준수) 실시
- 인권존중 캠페인 : 사내 시스템 게시(격월 단위)를 통해 인간존중 관련 이슈별 캠페인 진행
인권경영 선언
포스코는 인권경영 선언문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체계화된 인권경영을 실천할 것을 서약했습니다. 포스코는 경영활동 과정에서 관계를 맺고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존중하며 사회와 조화를 통해 성장하고 영속하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인권실사
포스코는 국내외 사업장의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파악하고, 사전에 예방·완화하기 위하여 인권에 관한 실질적·잠재적 영향 식별 및 평가, 이슈대응, 대응 활동에 대한 기록,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등을 포함한 인권실사 프로세스를 운영합니다.
2025년 인권진단항목 : 11개 영역, 44개 지표
인권경영체계 구축 (7개) | 고용상의 비차별 (6개) |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2개) | 강제노동 금지 (5개) |
아동노동 금지 (2개) | 산업안전보장 (7개)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6개) |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2개) |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2개) | 환경권 보장 (3개) | 소비자 인권보호 (2개) |
인권실사 프로세스
포스코는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여 방지·완화하고, 활동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권실사를 실시합니다. 이 절차는 인권에 대해 실질적·잠재적 영향을 식별 및 평가하고, 발견한 문제점에 대해 대응하고, 대응 활동에 대해 기록하며, 어떻게 영향을 다루었는지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의사소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특히 2023년부터는 해외법인의 현지직원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점수가 미흡한 해외법인은 직접 방문하여 근무환경 점검, 심층 인터뷰 등을 실시하여 근본원인을 파악하고, 관련 규정의 제·개정, 교육·캠페인 실시를 권고하는 등 개선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부터는 국내사업장 전 임직원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4년 해외법인 인권실사 결과
- 진단대상 : 50개 해외법인 관리자 및 Global staff
- 기간·방식 : 2024.8.29~9.10(2주), 온·오프라인 설문
- 진단영역 : 인권 핵심영역 8개(인권경영체계관리, 이해관계자 인권 존중, 고용·업무상 차별금지, 강제근로 금지, 안전·보건 보장,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인정, 아동노동 철폐, 사생활 존중 및 개인정보 보호)
- 진단결과 : 대다수 법인은 양호수준이며, 직원 체감을 위한 교육·홍보·현장 실행 강화 필요
리스크 관리
고충처리
회사는 경영활동 전반에서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들이 겪은 인간존중 피해와 고충을 처리하는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센터를 통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된 신고는 인권센터에서 신속하게 답변을 제공하고, 사안에 따라 감사를 통해 인사조치를 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포스코는 익명성을 보장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며 고충처리절차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자와 피해자의 불이익과 2차 피해 발생을 엄격하게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의 처벌 조항을 제도화하는 등 고충처리 과정에서의 인권도 철저하게 존중하고 있습니다. 부정적 영향을 받는 개인과 지역사회를 위해 상담센터(Helpline), 신고센터(Hotline) 등의 채널을 활용하고, 제기된 문제는 신속히 논의되고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충처리절차
단계별 사건대응 프로세스
포스코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과 같은 인간존중 위반행위에 대한 단계별 대응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피해자 구제와 2차 피해 예방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 보호와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최우선 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단계 | Step1 | Step2 | Step3 | Step4 | Step5 | Step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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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 사건 인지 | 신고 접수 | 피해자 보호 조치 | 사건 조사 | 인사조치 | 사후관리 |
주요 내용 | 누구나 신고 가능 | 24시간 이내 최초 상담 | 신속한 공간 분리 | 사실 관계 조사 | 인사위원회 징계 심의 | 2차 피해 모니터링 |
주관 부서 | - | 인권센터 | 인사부서 | 인권센터 | 인사부서 | 인권센터, 인사부서 |
피해자 구제방안
- 비밀유지 서약서 작성 : 전 조사 참여자 의무 작성
- 피해자 보호조치 운영 :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법무 및 의료·상담 지원
법무지원 : 사내 전담변호사가 지정되어 있고, 희망 시 외부 변호사의 변호도 가능
의료지원 : 성윤리 위반으로 유발된 질병의 진료비를 지원
상담지원 : 마음챙김센터休에서 전문상담사를 통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
- 사규 명문화 : 피해자 구제 및 2차 피해 방지를 사규로 규정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은폐하거나 2차 피해를 유발한 자에 대해 엄중 징계하고,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가 있는 피해자의 직책보임자가 2차 피해를 유발한 경우에는 더욱 엄중 징계합니다. 또한 2차 피해를 유발한 자의 직책보임자에 대해서도 관리 책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표 및 목표
인권경영 중장기 목표
포스코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2023~2024년에는 포스코경영연구원과 협업하여 개발한 방법론을 통해 50개 해외법인의 현지직원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점수가 낮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무환경 점검,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한 근본원인 파악 및 개선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마련한 글로벌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그룹 공통 방법론을 적용하여 국내 사업장(제철소·본사·기술연구원)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2026년에는 해외법인을 대상으로 재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포스코의 전 임직원은 법률에 따라 매년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예방교육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2024년 교육 이수율은 100%이며, 2025년 신설된 인권경영 교육을 포함하여 100% 이수율을 계속해서 달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권침해 신고는 접수된 모든 사항을 100% 처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100%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인권경영 중장기 목표
구분 | 2024 | 2025 목표 | 2026 목표 | 2027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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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영향평가 | 인권경영 현황 파악 및 리스크 식별 및 관리 |
해외법인 50개사 | 국내 사업장 (포항·광양·서울·송도) | 해외법인 50개사 |
실사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및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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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수립 방법론 | *글로벌 평가기준 부합 그룹 공통 방법론 적용 | ||||
인권 관련 교육 이수율 |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예방, 장애인 인식개선, 인권경영(2025년 신설) |
100% | 100% | 100% | 100% |
인권침해 신고 처리율 | (처리완료 건수 ÷ 총 신고 건수) X 100 | 100% | 100% | 100% | 100% |